인도 정부에서 이번달부터 새로운 소득세법에 암호화폐 과세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또 하나의 글로벌 과세 사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개정되는 소득세법에 디지털자산을 포함시키면서
비공개 암호화폐 투자 수익(미신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최대 70%의 세금, 즉 추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며
미신고 세금 중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가중치를 압도적으로 부과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를 세무신고 48개월 기준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히며
과거의 이력까지도 파악해 암호화폐 소득을 미신고할 경우
엄청난 세금과 벌금까지 맞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전면 금지조치까지 검토해 왔었는데
전면금지조치 대신 이렇게 제도권화를 확정지어 세금을 부과하게 된 데에는
최근 인도 내부에서도 높은 물가와 완만한 임금 상승률로 경기가 위축되어 있어
중산층 이하의 감세조치를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감소한 세수를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암호화폐에서 일정부분 보완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미국이나 우리나라 등 세계 주요 암호화폐 국가들도
인플레이션 문제, 내수경기 위축 및 국가 재정악화 등 경제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현재 미국, 한국의 암호화폐 과세 현황도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 내국인 암호화폐 과세율 감소 예정, 해외에서 관세로 보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 내 소득세 폐지 공약을 내세우며
부족한 세수를 관세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는데요.
현재 미국은 암호화폐 보유 기간을 1년 기준으로 책정해서
1년 미만의 투자범위에 대해서는 10~37%,
1년 이상의 투자범위에 대해서는 15~20%를 과세율로 책정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 최대 37%의 암호화폐 과세를 폐지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현재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과세 폐지 카드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분명한 것은 기존의 암호화폐 과세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인데요.
다만 인도와 비슷하게 내수경기가 좋지 않고 국가 부채는 더 많은 미국 입장에서는
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해 해외 주요국들의 세금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는 방법과
암호화폐에 대한 내국 과세 감소로 암호화폐를 자국으로 더 모여들게 함으로써
디지털자산에 대한 글로벌 패권도 가져가려 한다는 점에서
인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암호화폐 과세정책에 접근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국내 : 아직 유예니까 안심해도 되겠지?는 절대 금물
아직까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조치를 진행중인 국내에서도
이제 점점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는 날이 가까워져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아직은 유예니까 과세가 시작될때부터 조심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도의 과세 사례를 보면 최대 48개월까지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과거 소득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소한 이미 없어지거나 운영이 중단되어 없어질 예정인 국내 거래소들을 제외하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과거 입출금 이력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익 기준을 원화 입출금 누적 합계로 기록하면 충분히 세금 부과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기준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겠지만
글로벌 선행사례를 분명하게 참고하는 우리나라의 법안 도입방식을 볼 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호주, 홍콩 등에서 현물 ETF까지 승인되어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필두로
암호화폐는 이제 글로벌 자산으로써의 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흐름인 상황 속에서
국가별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세율로 어떻게 부과하는지를
아직까지 과세정책이 세부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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