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국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아직 구체적으로 반드시 실행하겠다라는 확정안은 아닌 ‘검토’인 만큼
추후 이 안건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당장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간 전 세계 경제 주요국들 중
가장 암호화폐 관련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던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무언가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려 한다는 점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시선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유력한 부분은 바로 ‘기관의 자금 유입과 보유’라 볼 수 있는데요.

가상자산 법인계좌가 허용될 경우 먼저 도입될 영역은
정부부처, 지자체, 비영리법인 등으로
이들은 통상적으로 만약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편입하게 될 경우
단체의 특성상 매도보다 보유를 지속하게 될 집단들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형 법인들의 실명계좌가 허용되게 될 경우
미국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일본의 메타플래닛처럼
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매입해 기업자산으로 재무제표에 편입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기업의 무형자산으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반대 급부에서 개인 위주의 소형 법인들은 현재도 개인 실명계좌 개설이 허용되어 있고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입법이나 세법 등이 도입되지 않았고 구체화 되어있지 않아
법인 명의로 암호화폐를 투자한다고 해서 개인 투자에 비해
크게 비용적 효과를 볼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개인 법인들의 투자가 커질 확률은 당장은 높지 않다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지자체,비영리법인,기업형법인 등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암호화폐 매수를 향한 문이 열리게 되고
현재 기업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시작되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매수’와 ‘보유’부터 시작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계좌가 열리는 것의 가장 큰 영향요소는
‘암호화폐 보유’가 핵심키워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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