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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마크 우예다 위원이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새로운 맞춤형 S-1 양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4 (KBW2024)에서 밝혔습니다.
마크 우예다 SEC 위원은 KBW2024 파이어사이드 챗에서
SEC는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맞춤형 S-1 양식을 만들어야 하고,
일부 상품은 현재 존재하는 등록 양식에 부적절할 수 있어
상품 스폰서들과 함께 협력해 맞춤형 등록 양식을 개발해야 하는데
SEC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SEC의 의견이 부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발행인 및 규제 기관의 규정 자체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를 확정한 후에 가능한 부분으로
현재 암호화폐의 경우는 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가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 미등록 증권이라는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연달아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로 패소하고 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SEC가 암호화폐를 염두에 둔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S-1 양식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지속된 암호화폐 통제권을 향한 야심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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