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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단속 강화 대상에는 가상자산 구매 자금 반출도 포함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외화 밀반출입이라는 점이 오프라인으로 외화를 휴대해서 국경을 넘는 행위인 만큼
관세청에서의 단속은 공항과 항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오프라인”이라는 영역에서는 벗어나있고
반대로 “국경을 넘는 외화”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관세청에서 환전내역, 송금 등의 기록을 보면서
가상자산 구매 자금 이력도 살펴본다는 취지인데요.
가상자산을 해외거래소를 통해 구매하거나 거래했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우선 해당 루트를 통해서 외화 밀반출입이 분명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통한 외화 밀반출입 루트에 대한 파악 및
국내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거래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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