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암호화폐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자리잡기 위한 키워드 하나, "은행"

johnnylucas 2024. 9. 2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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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조금씩 법안이 도입되고 제도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일환으로 미국 의회 의원들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따르면 미 의회 의원인 패트릭 맥헨리, 프렌치 힐, 팀 스콧 등을 비롯한 

총 42명의 의원들은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에게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 취지는 SEC의 기존 암호화폐 회계 정책인 SAB 121에 대한

절대적인 반대를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SAB 121의 주요 내용은 SEC에 보고하는 암호화폐 보유 기업이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재무제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게 되어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기업은 이 암호화폐를 부채로 인식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해야 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될 경우 암호화폐 보유기업이 암호화폐 취급은 물론

은행의 역할까지 다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암호화폐와 관련된 역할을 다 하는 기업이

철저하게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보고를 하게 되는 만큼

SEC의 모든 통제 하에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SEC의 통제권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소비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 SEC가 움직이는 것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 암호화폐는 자연스럽게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암호화폐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미등록 증권’으로써 각종 철퇴를 맞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SEC의 독단적 움직임에 암호화폐 산업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2023년 SAB 121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도입된 부분에 따라

규제기관과 협의한 일부 은행들은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전제 하에

고객의 암호화폐 보유를 재무제표에 보고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원의원들은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 SEC의 독단을 막고

은행들을 통해 암호화폐로의 자금 유입을 더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런 서한을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우리 금융당국도 폐업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은행 1곳을 공식적으로 선정해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 및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았을 때

암호화폐는 ‘자산’이자 ‘자금’으로써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확실한 제도권화 안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와 가장 밀접한 역할을 가장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은행’이 필수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더 깊이 개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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