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가
스테이킹 서비스에 증권법 적용을 권고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갠슬러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식은 단순히 게리 갠슬러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것이 아니라
글로벌 거래소인 크라켄(Kraken)을 미등록 증권법 위반으로
SEC가 3000만달러의 벌금조치를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은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같이 언급되었는데요.
그 여파로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SEC의 해석은 스테이킹이 명확하게 배당금으로 정의할 수 있는
스테이킹 투자 수익으로 투자고객을 유치한 만큼
이는 증권의 투자고객 유치 행위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라는 근거로
벌금까지 부과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 시장을 노리고 있는
SEC와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이제는 그 다음으로 규모가 커진 이더리움(ETH)을
포괄적으로 관할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지분증명(PoS) 방식의 스테이킹 암호화폐들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화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SEC의 행보에 대해서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가이던스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 가이던스를 따라 가는 성향과 그 글로벌 가이던스의 중심이
미국쪽에 많이 치우쳐있는 점을 보았을 때
SEC의 스테이킹 암호화폐들에 대한 증권법 적용은
우리나라도 분명 이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형태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ETH)을 비롯한 다양한 스테이킹형 암호화폐나
스테이킹 상품을 제공하는 거래소들을 이용할 경우
이와 관련해 증권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 금융위에서 증권형 토큰 STO를 허용한 부분도
이와 관련성이 있는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만큼
세금적으로 큰 타격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스테이킹 암호화폐와 스테이킹 거래소 서비스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