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시즌, NFT도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johnnylucas 2023. 1. 16. 23:38
반응형

어느덧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라고도 취급되기도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다만 암호화폐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업비트,코인원 등의 거래수수료 같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니

연말정산하실 때 이 부분은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NFT에 대해

연말정산 항목에 반영하겠다는 지침을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게임 내 NFT 구입 시 소비세를 부과해

이를 연말정산에 반영하겠다는 지침인데

항목은 기타 소득에 편입이 되고

과세 비율은 개인별 소득, NFT 구입비용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단순 NFT 구입에 대해서만 반영하는게 아니라

아티스트가 NFT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거나

NFT를 구입한 사람이 재판매를 하는 경우 등

구매에 이은 판매의 경우에도

당연히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NFT를 증여할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증여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지침도 밝혔는데

이처럼 NFT의 세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세운 일본의 과세 흐름은

우리도 매우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나 NFT 관련 입법 및 규제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몇 걸음 앞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과세가 되는 유형과 형태만큼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어느정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조만간 일본 국세청에서 세부 내용이 자세하게 담긴

관련 자료집을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니

세부 자료집이 나오게 되면

우리도 앞으로 다가올 과세에 대한 참고 차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박 앱(AOS)

코박 앱(IOS)

코박

코인마켓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