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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의 SEC 소송 기각 요청, 기관이 경제지휘권 독점 막아야

johnnylucas 2024. 2. 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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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의 SEC 소송 기각 요청, 기관이 경제지휘권 독점 막아야 - 코박 코인 커뮤니티, 가상화폐 정

글로벌 대형 거래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국의 크라켄(Kraken) 거래소가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소송을기각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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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형 거래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국의 크라켄(Kraken) 거래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암호화폐 업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벌금형 및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바이낸스US, 팍소스, 크라켄 등 여러 암호화폐 관련 거래소 및 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의 퇴장 또는 사업 중단, 벌금 부과 등

다양한 제재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SEC의 제재명목이 브로커, 청산소,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및 비로커-딜러 청산기관으로 운영했다는 명목인데

크라켄은 이에 대해 자신들이 사기행위를 했거나 소비자 피해를 준 것이 아닌데

단지 ‘미등록 증권’이라는 범주로 암호화폐 자체를 ‘증권화’로 마음대로 분류해 버리면서

본인들이 증권 범주 안에 신고를 안했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걸었음에도

정작 암호화폐 중 그 어떤것도 증권으로 허용하지 않았다는

모순적인 기준에서 자신들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SEC는 암호화폐도 궁극적으로는 증권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본인들이 통제하는 주체가 되려는 목적이 다분해 보이는 행보를 지속해왔는데

이렇게 될 경우 미국 경제의 광범위한 자산 분야 대부분이

SEC의 통제 하에 들어가는 ‘독점 지휘’ 체계가 형성될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Risk가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업계는 지속적으로 SEC의 직접적인 전체 통제 하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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