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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마스크 등 암호화폐 개인지갑, 해외계좌신고 대상서 제외된다.

johnnylucas 2024. 1. 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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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마스크 등 암호화폐 개인지갑, 해외계좌신고 대상서 제외된다. - 코박 코인 커뮤니티, 가상

국세청에서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암호화폐계좌를 포함하는 법령을 내고 있는 가운데메타마스크나 콜드월렛 등 개인 암호호화폐 지갑에 대해서는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서 제외

cobak.co.kr

 

국세청에서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암호화폐계좌를 포함하는 법령을 내고 있는 가운데

메타마스크나 콜드월렛 등 개인 암호호화폐 지갑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법령 해석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최근 밝힌 내용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전했는데요.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암호화폐 계좌가 포함이 되면서

메타마스크나 개인 하드월렛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었는데

이번 법령 해석에 따라서 메타마스크나 개인하드월렛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메타마스크나 개인하드월렛이 

더욱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갑업계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만한 소식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등으로

더욱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월렛 또한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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