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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수익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의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부 내용은 간단히 가상자산 발행사가 백서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지만
수익을 인식할 수 있고, 발행사가 보유한 유보물량(리저브 물량)은 자산으로 계상 못하게 해서
백서상 의무를 별 사유 없이 변경하면 관련 회계처리를 오류로 간주해
초기 발행한 백서 자체가 무분별하게 변경되거나 무책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게 지침을 내리게 된 셈인데요.
리저브물량 또한 자산으로 잡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발행만 해 놓고 무책임한 시가총액 부풀리기나 회사가치 부풀리기를 막는 차원에서는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총 발행량을 초기부터 감소시키게 되는 여파로
소수의 유통량으로 오히려 가격에 더 큰 변동폭으로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어서
초기 법안 도입 후 운용을 해 보면서 개정이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은 법 자체가 더욱 구체화되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시장 건전성 구축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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