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의 재판 패소 등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미 증권거래 위원회 SEC가
최근 또 다시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을 기소하면서
또 다시 제재 러쉬를 시작할 수도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2월 크라켄을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에 대한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SEC는
크라켄에 대해 약 3000만 달러, 한화 약 379억원의 벌금형을 멍령하면서
크라켄과의 소송은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이번에 두 번째 기소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 번 기소한 곳이라도 또 기소할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SEC가 크라켄에 대해 진행한 기소 내용은
SEC가 증권으로 구별한 암호화폐들에 대한 거래 및 수탁을 진행한 혐의로
요약하자면 ‘미등록 증권 거래’혐의로 기소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는 에이다(ADA), 솔라나(SOL),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샌드박스(SAND),엑시인피니티(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등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로
사실상 이 암호화폐들은 대부분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어떤 거래소든 미등록 증권 거래/수탁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SEC의 또 다른 기소는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SEC는 크라켄이 명확한 분별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고객 자금과 회사 자금을 관리했다라는 점을 지목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혐의에 대해 처벌할 것이라는 주장에 따라
Case By Case로 여러 거래소 및 암호화폐 기업들이
중복적으로도 SEC에 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는 그다지 반갑지는 않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