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암호화폐 업계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대립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현재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지속 유지시켜 달라는 서한을 뉴욕연방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EC는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 기각과 관련된 반대 요청서를 제출하고
코인베이스 측이 제출한 의견에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난 6월 SEC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거래 주선 혐의로 고소했고
코인베이스 측에서 ‘암호화폐는 증권법 규제를 받는 투자계약증권과 성격이 다른 자산’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8월 법원에 소송 기각을 공식 요청했는데
SEC가 다시 이 기각을 무효화 해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SEC의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 재 반격의 행보는
암호화폐를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하겠다는 기조와
향후 본인들의 관할권 하에 반드시
그런데 한 가지 SEC의 행보 중에 의아한 부분은
현재 발키리에서 신청한 세계 최초 이더리움 선물 ETF를
얼마 전 공식 승인했다는 점인데요.
SEC가 이더리움 선물 ETF를 공식 승인했다는 점은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공식 인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거래를 진행했다’라는 문구를 넣어
사실상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리해보자면 SEC가
이더리움은 상품이라는 입장에 서서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 보자면 암호화폐가 증권성이 아니라는 점은 SEC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SEC의 관할권 하에 넣어야 할 증권형 상품으로써 분류해서
공식적으로는 계속 법정 소송을 하면서 다음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