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전자청원에 등장한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이
단기간에 수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수차례 유예 끝에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방향이
국내 Web3 시장의 생태계와 각자의 자산 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과세에 이토록 거세게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은 것과 비교해
조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주식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은 과거의 손실을 차감해 주지 않는 ‘이월공제 미적용’ 구조인 탓에
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불만이 팽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국내 크립토 시장의 주축인 2030 청년 세대에게 암호화폐라는 것은
불안정한 경제 구조 속에서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여겨졌기에
이번 과세 강행이 계층 이동의 기회를 차단하는 규제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심리적 저항선이 더욱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국내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거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금융(DeFi), 혹은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자본 유출(Capital Flight) 현상이 심화되어
국내 거래소의 유동성이 고갈되고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위험이 있는데요.
이는 미국이나 홍콩 등 글로벌 시장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며
크립토 자산을 제도권 금융으로 빠르게 흡수하고 글로벌 Web3 허브로 도약하는 흐름과 역행하는 것으로
안 그래도 법인의 투자가 막혀 있는 한국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국내 Web3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과세 강행보다는 선 제도 정비 후 합리적 과세라는
유연한 접근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과세를 전면 폐지하지 않더라도 연 250만 원에 불과한 지나치게 낮은 기본공제 한도를
주식 시장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고 실질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를 통한 불공정 탈세를 완벽히 포착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부터 걷으려 한다는
모순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필요성이 있고
더불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한 투자자 보호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인 투자 허용과 같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균형 잡힌 제도권 편입 전략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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